대중금속공고 후적지 개발 시행사인 CH개발㈜이 대중금속공고 학교법인 만강학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학교건물을 부수고 학교 내 나무를 옮기는 등 잇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교육청으로부터 2차례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H개발은 2013년 3월 만강학원과 290억원에 대중금속공고 후적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동안 40억원을 지급했다. 잔금은 내년 3월 5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CH개발은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강학원과 사전 협의 없이 지난달 학교건물을 부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어 한 달 여 뒤 지난달 28일에는 또다시 무단으로 교내 나무를 캐내려다 신고를 받은 대구시교육청의 제지로 무산됐다. CH는 이 과정에서 수도 배관을 터뜨려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소유권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고, 건축물 처리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관리대상 학교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만강학원 측에 알렸고, 학교법인 측은 “잔금 완납 후 공사 진행”을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졌기에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만약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현재 훼손한 학교 재산에 대해 만강학원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금속공고 후적지 개발과 관련 CH개발은 과대ㆍ허위광고, 불법 주택홍보관 운영 등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본보 9월14일자 26면 보도). 규제를 피해 30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일반분양을 추진하다 달성군이 전체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요구하자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달성군은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CH개발이 ‘남수성의 아침’ 조합원 모집과 관련 ‘토지매입 100%완료’ ‘아파트’ 등의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며 신고, 공정위는 정정 명령을 내렸다. 수성구청도 CH개발이 조합설립인가 전 모형주택을 선보이는 홍보관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폐관 명령을 내렸다. CH개발 측이 이에 따르지 않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이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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