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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수정안 날치기 통과 시끌

입력
2015.09.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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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장 책무 삭제ㆍ완화해 의결

시민단체 "조례안 개악" 폐기 요구

경기 의정부시 방사능안전급식조례안이 날치기 수정통과 논란으로 시끄럽다.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네트워크’는 의정부시의회가 조례안을 개악해 의결했다며 폐기를 요구한 반면 시의회는 조례안 의결 당시 욕설 등을 퍼부은 일부 제정네트워크 회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맞서고 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15개 협동조합과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정네트워크는 지난해 4월 주민발의 요건인 3개월 기한 내 유권자 2.5%(8,593명)의 주민번호 및 서명이 담긴 조례안 발의 찬성자 명부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의정부시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발의된 방사능안전급식 관련 조례안에는 관내 학교 급식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장의 책무로 명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18일 시의회가 제246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 내용은 정기검사를 표본검사로 완화하고, 급식재료의 방사능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관련 내용도 삭제하거나 격하했다. 한 관계자는 “의결된 조례안 9조에는 시장이 방사성 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활동을 한다는 조례 취지에 정면 반박되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제정네트워크 일부 회원 등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저지하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21일 공식 밝혔다.

이에 제정네트워크 등은 개악 의결된 조례안 폐기와 시의회가 의결 당시 소란 상황을 부풀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발의된 조례안을 시의회는 1년 6개월 가까이 끌다 주변 압박에 못 이겨 의결했다”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의회 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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