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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정동진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입력
2015.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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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정동진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 강릉시 정동진 일대 들어서는 관광단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추진된다.

강릉시는 강동면 정동진리 산 119의 1번지 일원을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평창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다. 강릉시는 다음달 7일까지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법무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원도내에서 투자 이민제가 추진되기는 2011년 2월 지정된 평창 알펜시아 지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구에서 추진되는 관광단지 사업이 무난히 연착륙할 것으로 강원도와 강릉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중국 투자사는 정동진 일원 50만㎡ 부지에 2017년까지 4,873억 원을 투자해 콘도와 호텔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콘도 분양가는 최소 5억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되면 분양 즉시 국내 거주자격을 얻는다.

일각에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주도 이외에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차이나 머니’가 강원 동해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의 입출국 제한이 없어지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바다를 인접하고 국제공항이 가까워 영주권이 부여되면 강원도가 중국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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