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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중복 규제 언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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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중복 규제 언제 풀리나

입력
201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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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

팔당호와 차별… 관련 법 개정 절실

충북 옥천군의회는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등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개정을 서둘러 달라는 요구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대청호 주변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비롯해 수변구역, 수질오염총량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댐건설 후 35년 동안 옥천주민이 받은 경제적 손실은 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옥천 군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강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천군의회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은 대청호보다 오수배출시설이 많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도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더불어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팔당호에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도 800㎡ 이상의 건축물,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소, 축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반면 금강 수계의 대청호에는 이 같은 완화규정이 없다.

군의회는 “대청호는 개발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하수처리시설까지 갖춘 상태에서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됐는데도 규제 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을 차별하는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금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경부도 개정안을 별도로 낸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던 행위제한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옥천군의회 이재헌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금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옥천군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대청호 상류의 청주시, 보은군과 공동으로 댐유역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한 뒤 국회와 환경부 등에 수 차례 규제완화를 건의해왔다. 충북도는 대청댐 주변 지역의 친환경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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