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5.09.22 15:47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수도권 모 대학의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ㆍ김모(2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살겠다”고 사죄했다. 그는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김씨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장 전 교수의 여제자 정모(26ㆍ여)씨에 대한 결심은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을 하기로 했다.

선고는 정씨의 결심공판 뒤 병합해 이뤄진다.

장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만든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제자 A(29)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과 소변을 모아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