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수도권 모 대학의 전직 교수 장모(5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ㆍ김모(2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살겠다”고 사죄했다. 그는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김씨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장 전 교수의 여제자 정모(26ㆍ여)씨에 대한 결심은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일 오전 10시 정씨에 대한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 등을 하기로 했다.
선고는 정씨의 결심공판 뒤 병합해 이뤄진다.
장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자신이 만든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제자 A(29)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거나 인분과 소변을 모아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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