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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등장, 기업형 카페 대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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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등장, 기업형 카페 대표 징역 10월

입력
2015.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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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앞 20년간 불법 영업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인근에서 20년간 불법 시설물을 짓고 영업을 해온 대형 유명 B카페의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이 카페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권력암투설을 촉발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청와대 문건’에도 등장했던 곳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호 판사는 2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5년쯤부터 건축법 등을 위반해 수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영업상 이유로 완전한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원상복구를 마친 부분도 재범 위험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B카페는 연매출이 10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만 100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카페다.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카페 대표 최씨는 1980년대 말 24.79㎡ 규모로 허가 받아 처음 카페를 운영해오다 인기를 끌자,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점유해 음식점과 야외 테라스 등 불법시설과 주차장으로 확장해왔다. 이후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수도권 나들이 명소로 자리잡자, 카페는 단속과 상관 없이 배짱영업을 해왔다.

시가 최근까지 적발한 B카페의 불법행위는 37건으로, 대상면적만 5,300여㎡ 규모다. 시는 형사고발(11회), 행정대집행(8회), 이행강제금부과(2억3,500만원) 등 조치와 수십 차례 시정명령에도 카페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최 대표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B카페는 수십 년 전통의 지역 명소인 점을 감안하면 시가 너무 가혹하게 행정보복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카페 영업으로 인한 야간 소음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말 시와 경찰에 불법건축물과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카페 대표의 아들 최씨는 ‘정윤회 국정개입 청와대 문건’에서 정씨의 사주로 박지만씨를 오토바이 미행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아들 최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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