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H초등교 돌봄교실
학생들 방치한 교사 탓에 시끌
5회 경고 끝에 학교서 해고됐지만
해당 교사 "부당 해고… 복직 소송"
교육청은 "인사는 교장 책임"

서울 동대문구 H초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 자녀를 둔 A(41)씨는 지난 7월 학교 돌봄교실 돌봄교사 B(56)씨로부터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냐”고 물으니 B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다”고 답했다. 그러나 20여분 뒤 B씨는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으로부터 “아이의 상처가 깊고 피가 많이 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태권도장을 찾았더니 아이의 발목은 2㎝가 넘게 찢어져 있었다. A씨는 스쿨폴리스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B교사의 태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의뢰했다.
이 학교 돌봄교실은 이미 주위 학부모들이 “웬만하면 보내지 말라”는 말이 돌았던 곳. 7년째 돌봄교사를 해온 B씨에게는‘돌보지 않는 돌봄교사’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태를 키운 것은“교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수수방관해 온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 탓이다.
본보가 입수한 B씨에 대한 학교측의 근무성적평가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부분 ▦학생관리 소홀 및 방치사례 다발 ▦불성실ㆍ 불친절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열의 부족 ▦학교 구성원들과 협조관계 및 융화 어려움 등으로 일관돼 있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해 아이는 규정 상 오후 10시까지 돌봄교실에 남아 있을 수 있음에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라”고 학부모에게 종용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올해만도 B씨에게 경고를 5차례나 했다. 반성문도 여러 번 제출했지만 B씨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교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초 19명이던 돌봄교실 학생은 지난 18일 현재 9명으로 줄었다. 결국 더 이상 B씨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학교측은 15일 학교운영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18일 B교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부당 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당해고 진정, 해고무효소송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는 “비정규직인 자신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끊임없이 인격을 모독하고 강제 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3년 6월 새로운 교감이 오고 나서 줄곧 퇴진 압박을 받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쪽으로 몰았다”며 “다친 아이에 대해 치료의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경위서나 반성문은 학교 측의 압박으로 수차례 고쳐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학교 교장은 “학교관계자와의 문제가 아이들을 방치하는 등 업무소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교를 지원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은 인사문제는 개입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이 학교 돌봄교실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복무관리는 모두 교장이 해야 한다”며 “B교사를 잘 지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는 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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