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017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6,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잠정 합의안’이 21일 비정규직 노조투표에서 부결됐다. 2005년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지 10년 만에 마무리될 예상이던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안개 속에 놓이게 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조합원 717명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638명 중 244명(38.2%)만 찬성의사를 밝혀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384표(60.2%), 무효 10표(1.6%)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지난 14일 사내하청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이 참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정규직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에서 현대차는 기존 4,000명 외에 추가로 비정규직 2,000명을 2017년까지 고용하고,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한 시간이 2~3년이면 1년, 3~5년은 2년, 5~7년은 3년으로 3년 근속마다 1년씩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 일부는 합의안에 대해 “근속의 일부만 인정받는 특별채용 인정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번 합의안 부결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사 마찰이 또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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