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 턴 8명 구속
위조문서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의 돈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1일 법인 인감 카드를 발급받아 법인 계좌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안모(31)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호남·충청 18개 시·군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 은행에서 관련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산 2억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특정 법인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얻은 정보로 작성한 법인인감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등기소에서 인감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카드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된다.
안씨 등은 인감도장·증명서, 위임장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은행에 찾아가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서 잔액을 받아갔다. 특히 이들은 직접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입금해 도박 사이트의 유령 법인과 그 계좌를 확인,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피해를 봐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범행했다”며 “법인 인감 관리의 허점도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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