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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으로 불법 산지훼손 2만7,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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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으로 불법 산지훼손 2만7,000건 적발

입력
2015.09.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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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으로 불법 산지훼손 2만7,000건 적발

산림청은 2012년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을 도입한 뒤 지난해까지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만7,000건의 산지불법훼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계열 항공영상판독기법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훼손 의심산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산림청은 2012년이후 지금까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대구 경남 등 7개 자치단체에 대해 항공영상판독 조사를 마쳤다. 7개 자치단체에서 확인된 산지훼손 면적은 3,971㏊로 이들 지자체 전체 산림면적의 0.2%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571㏊로 가장 많고 전북 1,053㏊, 충남 598㏊, 충북 484㏊ 등 순이며 대전은 33㏊로 가장 적었다.

산림청은 7개 자치단체의 산림면적이 전체산림면적의 34%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 산림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2017년에는 남산면적의 37배인 1만2,700㏊가 훼손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훼손 의심 산지에 대해 직원들과 1,200여명에 달하는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사법 처리한 뒤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훼손건수에 비해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내년에 산림보호지원단(300명)을 신설하는 등 산림 사법조직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훼손이 늘고 있는 것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면적이 방대해 육안으로 훼손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항공영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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