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들 자위대 위상 변화 보도
분쟁지 전투에 투입 가능성 커져
남북한 충돌시 미군이 요청하면
탄약 제공 등 후방지원하며 개입
해외서 에너지 안보 내세우며
페르시아만 등에서 군사 작전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19일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킴에 따라 실제 한반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일본 언론들은 안보법안 통과로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탄약의 범주에 ‘핵무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47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치안 유지와 안보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던 자위대가 위기의 사전 징후만으로 타국에 파견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마련되면서 세계 군사력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한 ‘안보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자위대 활동변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자위대는 앞으로 전쟁터나 분쟁지 등에 보다 자주 파견되고 곳곳에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유사시 탄약제공으로 개입할 수도
지지통신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중에는 미래의 어느 날 북한이 체제 단속을 위해 한국을 포격하고, 한국이 응전하면서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상정해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군에 지원 요청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일본과 미국은 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과 자위대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위대가 한반도 전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판단하고 미군에 후방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후 곧바로 국회에 자위대 파견 승인을 요구해 통과되면 더 이상 제약이 없어진다. 국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자위대는 미군에 물과 식량 제공은 물론 항공기 급유, 탄약제공 임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위대가 맡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은 이미 8월5일 국회에서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하는 상황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자위대의 활동장소가 ‘실제로 전투 행위를 하는 현장 외’로 확대되면서 전투 현장과 근접한 지역까지 일본 군대의 손길이 근접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집단자위권 관련법인 무력공격사태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원거리 전투에도 ‘안보’ 이유로 파병 가능
또 다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자위대는 주요 분쟁 지역 중 하나인 중동에서 미국의 해상봉쇄대응 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지지통신은 “중동 페르시아만 A국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돼 미국이 경제제재를 단행할 경우 A국이 해상교통로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해상을 봉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군이 함정을 파견해 전투에 들어가면 미국 정부가 자위대에 기뢰 제거작전 협력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직접적인 무력을 통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의 원유 수입선이 막힐 수 있다는 이유로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자위대의 개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원의 무기사용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NGO 등이 무장단체에 피랍될 경우 무기를 사용해 구조할 수 있는 ‘출동경호’가 발효되는데, 이 경우 무장단체와 자위대원이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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