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해경 수색을 비판한 홍가혜(27·여)씨를 비방한 누리꾼 10명을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홍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한 누리꾼 515명을 고소했으나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82명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8명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주소지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 검찰로 넘겼다.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원∼1천만원선에서 합의금을 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천 여명을 상대로 전국 검찰청에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라며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홍씨가 무더기 고소를 하자 고소권 남용으로 판단하면 피고소인을 불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플을 단 누리꾼들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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