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부터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1일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가족 수, 소득 정도에 따라 월 37만~5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별도로 주고, 장애가 있으면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불우 체육인 지원 신청 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자기 추천이나 지자체 조회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매달 연금지급일에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지난 6월 강원 춘천 자택에서 숨진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 90kg급 금메달리스트 김병찬씨 때문이다.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난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체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김병찬 선수는 52만5,000원의 체육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49만9,000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가 가중됐다”며 “특별지원방안이 시행되면 불우한 환경의 체육인이 기존 체육연금 외에 생활보조비와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연금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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