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연휴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를 제작해 공동주택 및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가이드는 층간소음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는 리프렛으로 제작했다. 총 6만부를 발행해 주택 관리사무소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에 비치했다.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생활수칙, 해결방안, 제삼자의 도움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시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예방교육, 민원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단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 제정 및 주민자치조직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도 운영해 신속한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우성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은 음식만들기와 실내놀이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돼 층간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은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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