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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미군이 요청해도 자위대 한반도 진입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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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 “미군이 요청해도 자위대 한반도 진입 막을 수 있다”

입력
2015.09.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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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답변서 "전작권 문제 안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3군 참모총장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3군 참모총장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로)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데 미군이 요청해도 그런가”라고 다시 묻자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원론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작전을 하는데 미군의 필요에 의해 후방 군수지원을 맡고 있는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를 막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3만 여명의 주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나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 장관은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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