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서 "전작권 문제 안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에게 (한반도로)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거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데 미군이 요청해도 그런가”라고 다시 묻자 한 장관은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원론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역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공동으로 작전을 하는데 미군의 필요에 의해 후방 군수지원을 맡고 있는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할 경우 이를 막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3만 여명의 주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나설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한 장관은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데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저희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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