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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체들, 日 집단자위권 법개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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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체들, 日 집단자위권 법개정 강력 규탄

입력
2015.09.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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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이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120여개 민족단체로 이뤄진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과거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죄악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기는커녕 신제국주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를 강행한 일본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을 두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재현됐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상호 지배권을 인정한 협약으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승인 아래 한반도를 식민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협의회는 “이번 안보법안 통과는 미일의 야합으로 미국이 패권 다툼 중인 중국에 대항해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용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영선 일본집단자위권반대시민회원 대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고 한반도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일본 참전을 허용한다면 한미일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결구도로 이어져 과거 냉전체제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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