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정도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법행위다.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392개(49.6%)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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