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사용료 소송으로 벌어들인 160억원을 과도한 임직원 복지비로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은 노래방 업소 등을 상대로 연간 4,000~6,000건의 형사소송을 진행해 매년 160억원을 수익을 냈다"며 "민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을 형사로 소를 제기해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였지만 협회의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황당한 내용의 복지비 지출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저협 일반회계 중 저작권 교육비용이 책정된 홍보선전비는 2억 6,000만원이다. 반면 비품 구입비 6억원, 고문 회계사·변호사 자문비 등 9억원, 직원 상여금 24억원, 직원 복리 후생비가 19억원이다.
여기에 "180명 임직원들의 월세보조금, 스마트패드 구입, 수능응시 직원 자녀 상품권 구입, 정년퇴직 기념 행원의 열쇠 구입비 등 기타복지로 2년간 3억 5,5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갖고 황당한 복지비로 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음저협 관계자는 "회계 내용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지적한 내용의 속사정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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