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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사 온라인에서 만난다…'로켓닷컴'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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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변호사 온라인에서 만난다…'로켓닷컴' 론칭

입력
2015.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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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변호사가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주식회사 로켓(Lawket)은 국내 최초의 법률서비스 오픈마켓인 '로켓닷컴'(<a href="http://www.lawket.com">www.lawket.com</a>)을 16일 론칭했다고 밝혔다.

▲ 로켓닷컴 홈페이지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자유롭게 만나는 온라인 공개 장터로, 의뢰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고, 변호사는 많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로켓닷컴에서 법률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의뢰인이 의뢰하고자 하는 사건 내용을 적어놓으면 변호사들이 이 사건 내용을 읽고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본인의 변호사 경력, 유사 사건분야 승소율 등을 올린다. 의뢰인은 변호사들이 올린 세부 정보와 수임료를 검토한 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한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사건 의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로켓닷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임료 환불제도다.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이 합의하면 수임료를 일시적으로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약정한 수임료 전액을 로켓안심통장계좌에 예치한 뒤 해당 변호사가 소장접수를 완료하고 첫 변론기일에 참석했을 경우 예치된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수임료의 100%, 소장 접수 후 첫 변론 참석 전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한 때에는 수임료의 70%를 환불해준다.

로켓닷컴의 환불 시스템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 수임료를 임시로 위탁받아서 보관하는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로켓닷컴은 에스크로 제도(로켓안심통장계좌)를 통해 이자나 수수료 등 일체의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예치된 수임료에 대한 관리도 전적으로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의뢰인과 변호사 쌍방이 협의할 경우 직접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로켓닷컴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단, 고객(의뢰인과 변호사)이 유료정보 검색 시에만 수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의 상세정보를 볼 때(열람 횟수 당 1,000원)나 변호사가 자신의 상세정보(특정 분야 소송 경험, 승소율 등)를 노출할 때(월 5만원) 수익이 발생한다.

한편 로켓닷컴은 고객들의 사이트 이용 확대와 홍보를 위해 향후 2개월간(9월16일~11월15일) 유료정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로켓의 문주용 사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시장을 제대로 키우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등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로켓닷컴은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확대의 혜택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소외계층도 누리게 할 것"이라며 "2016년에는 매출 100억원, 2018년에는 4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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