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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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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입력
2015.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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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노동개혁안 이번 국회서 처리"

새정치 제안 '대타협기구' 거부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정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을 완화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법안'을 19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나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간 논의를 한 문제라 대타협기구나 특위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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