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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력하자니 日 군사대국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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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협력하자니 日 군사대국화가…

입력
2015.09.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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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거사 문제 등 겹쳐 딜레마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해 온 정부가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공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집단자위권을 앞세운 일본 주도의 안보협력 구도에 끌려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딜레마는 한일 외교 현안인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역사와 안보문제의 분리접근을 강조해온 데는 국민정서를 거슬러 안보협력을 본 궤도에 올리기 어렵다는 고민이 반영돼 있다. 상호 군사적 이득에도 불구하고 2012년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섣불리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추세다. 특히 북한의 10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정보자산이 앞선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일본에 위치한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주일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의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3만 여명의 주한일본인 구출 ▦북한 내 급변사태 ▦독도 주변 군사적 대립 ▦남북간 무력충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한일간 의견조율은 더딘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안보법안 통과 이전에 구체적인 시나리오 별로 일본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부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라는 원칙만 강조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을 향해 마냥 쓴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8월 아베 담화 이후 한일간 협력기조가 살아나는데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돌발행동을 하면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이후 한국이 중국에 경사돼있다는 미국의 부정적 시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안보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틀만 정한 것이고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 반발기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과 실무차원의 지속적인 군사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법안에 여러 가지 위험한 내용이 도사리고 있지만 원론적 차원 이상으로 섣불리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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