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중소협력업체나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건설업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산재를 예방하려면 원청인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재갑(57ㆍ사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지만 하청업체 소속이란 이유로 원청이 산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인 원청이 하청노동자들까지 챙긴다면 생산성 향상 등 기업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위험의 외주화’로 대표되는 원ㆍ하청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각종 사고로 숨진 노동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율은 2012년 37.7%였으나 올해 6월 현재 40.2%를 기록했다. 고용부도 올해 1월 화학시설 정비ㆍ보수나 방사선 업무 장소 등 현재 20개 위험장소로 한정하고 있는 하청의 위험작업 장소를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곳’으로 확대, 원청의 하청 노동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원청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이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확대 적용에 적극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임금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사회안전망 밖에 위치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6개 직종 종사자만 산재보험 대상이다.
한편 백화점 점원, 대형마트 계산원 등 ‘감정노동자’들의 정신ㆍ육체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관련, 이 이사장은 “감정노동자들의 산재 입증을 돕기 위해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늘어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관련, 부정수급을 다루는 공단 내 보험조사부 직원 수를 확충하고, 기존 부정수급 사건을 데이터화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사전예방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고용부 차관 출신으로 2013년 10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사진=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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