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결핵 집단감염’ 피해 신생아들의 부모 70여 명이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 김모씨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이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일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2일 복부 수술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8월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7월 14일 결핵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업무에 복귀, 신생아 보육 업무 등을 수행했다.
피해 부모들은 “이씨가 결핵 의심 소견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점, 54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동종 업무에 수년간 종사한 점 등에 비춰 감염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신생아를 돌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산후조리원 역시 이씨가 산후조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씨의 결핵 확진 판정 후 신생아 120명을 역학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피해 부모들이 17일까지 수검 여부를 파악한 92명의 신생아 가운데 46명이 피부반응 검사를 받았고, 이 중 22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신생아 46명은 생후 12주가 안 돼 아직 피부반응 검사를 받지 못했다. 피해 부모들은 “피부반응 검사를 받지 못한 신생아는 양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독한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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