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6,687원보다 468원(6.8%)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10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4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49만3,305원(209시간)이며,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대안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올해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소속 직접 채용 근로자로, 약 1,260여명이다.
엄연숙 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해 보다 많은 노동취약 계층이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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