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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악성 민원 더 이상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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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악성 민원 더 이상 못참아"

입력
2015.09.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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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ㆍ고질 민원인 강력대응 방침

4년 째 폭언ㆍ업무 방해한 A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전북 군산시가 상습적 고질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대해 강력 대응방침을 세우고 수년째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군산시와 고발장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4년째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과정에서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등 불법행위가 있다며 시와 전북도,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의 매일 시청을 방문하다시피 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같은 민원을 몇 시간씩 반복하는 A씨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달렸고 때로는 욕설과 폭언까지 들어야 했다.

검찰은 6개월에 걸친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관련 의혹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일부 지적된 관로 불량상태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와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끝마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조사 업체를 자신이 지정한 곳에 맡길 것을 요구해 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업체에 일감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용역과정에서 인건비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돈까지 챙겼다. 그러나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 결과도 불복, 또다시 관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시를 괴롭혔다.

이 같은 횡포에 더 이상 참다 못한 시는 지난 6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에 시달린 시공사도 명예훼손과 사기,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준공까지 마쳤는데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공무원들을 괴롭혀 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군산시는 시공사를 옹호한 듯한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권익위가 명령한 관로 전수조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15일 군산지역 일부 단체와 함께 하수도 관련 공무원과 시공사 등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또 고발장을 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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