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포락지 정밀조사 실시
토지로 등록됐지만 물에 잠겨
개발행위 제한 등 피해 우려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록됐지만 바닷물에 잠겨 있는 ‘포락지’가 제주지역에 1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제주 해안 인근 토지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포락지인 경우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됨에 따라 거래 때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락지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각각 84필지와 43필지 등 모두 127필지가 포락지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해안에 위치한 포락지를 사들인 토지주가 바다에 잠긴 부분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다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도내 환경단체들은 포락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포락지들은 1913년 시행된 토지 조사 당시 염전 등으로 사용했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됐지만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 등으로 바닷물에 잠기거나 당초부터 공유수면에 지번이 잘못 부여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포락지가 토지가 아닌 바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개인 재산권이 상실된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으면 해당 포락지를 매립해 다시 토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개발행위가 쉽지 않다.
결국 제주 해안 지역은 경관이 뛰어나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락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구매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포락지 추정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해 바닷물에 잠기는 부분을 정확히 측량하고 지적공부를 현실과 맞게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포락지로 인정되면 개인 재산권이 상실되는 만큼 정부가 공인한 인증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는 우선 면적이 크거나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토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조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포락지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조사 기간 동안 포락지로 추정되는 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발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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