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기관에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객에게는 3년간 3,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20일 민병두 의원이 분석한 예탁결제원의 수취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징수 유예 시점부터 지난 8월까지 기관투자자에게 1,054억의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최근 3년간 3천415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 총 39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기관투자자에게 장내·외 채권 결제 수수료와 장외 주식 결제 수수료를 결제 유예해줬다. 채권시장 활성화와 기관 참가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이다.
그러나 장외 채권 거래가 2000년 대비 52배 성장하는 등 수수료 감면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더는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은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보다 기관 참가자 수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해 수수료 면제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2000년부터 채권 결제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 그 금액은 현재까지 총 482억원이다. 장외 167억원, 장내 315억원이다. 2012년부터 건당 300원의 주식결제 수수료도 572억원 규모를 기관투자자에 면제해줬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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