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롯데면세점의 재심사 시 롯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그룹 등의 독과점적 체제 때문에 면허 재심사 과정에서 이들 기업을 제한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기업이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한을 가하지만 관세법상 독과점을 이유로 사전에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세점 특허 심사의) 5개 평가 항목 가운데 그런(독과점)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내 면세점의 운영사업자와 관련해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해외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면세점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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