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안보법안 표결 강행
야당 지연작전 총동원… 격렬 대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전범국가 일본을 전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리는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완성했다.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관련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8일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야당과 대치 끝에 19일 새벽 표결에 들어갔다. 지난 7월 3분의 2 이상 의석을 점유한 중의원에서 법안처리를 강행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보유해 찬성다수로 가결시켰다. 수적 열세인 야당 측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 지연에 나섰지만 거대여당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70년 동안 지켜온 ‘전수(專守)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가능) 원칙이 사실상 폐기돼 자위대가 해외의 무력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역대 내각이 부정해온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후방지원’이란 명목으로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국의 무력분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생활등 등 주요 5개 야당과 시민사회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여당 측의 연이은 강행처리를 “용납할 수 없는 폭거”로 규정, “위헌법안인데다 처리절차도 하자가 있다. 최대한 항의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유신당 대표는 “의회의 규칙을 무시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표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언어도단의 폭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국회 주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법안 반대 시위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민의를 저버린 아베 정권” “헌법파괴하는 아베 정권”을 외치는 시위대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다.
안보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이뤄졌다. 첫째는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다. 이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자위대법, PKO협력법 등 안보관련 10개 법안 개정안을 한꺼번에 묶은 정비법안이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요건이 담겼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을 위협받거나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사태로 정의해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요영향사태법은 현재의 주변사태법 명칭을 바꾼 것으로, 자위대가 전세계에서 미군 등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는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이다. 국회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자위대를 언제라도 분쟁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든 법이다. 이전까지는 해외파병시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했다.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총리가 요구하면 국회가 7일 이내 의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실상 총리 의중대로 파병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보법안은 4개월여 국회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또 해외무력행사의 기준을 놓고 당대 정권에 의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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