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학대 의심되면 CCTV 열람 요청
학대 한 번만 발생해도 어린이집 폐쇄 가능
모든 어린이집이 19일부터 고해상도(HD)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된다. 또 단 한번만 이라도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즉각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각각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19일부터 CCTV를 설치해야 복지부 인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의 어린이집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둬 12월 18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모는 자녀 학대나 안전사고 등이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열람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학대행위가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은 1년간 자격을 정지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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