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판사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계업체 대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2,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미뤄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도 상시 근로자 130명의 임금 6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선박가공업체 회사 대표 B(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선박 블록 공사를 수주 받아 일부를 재하도급한 뒤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는데도 재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 규모가 상당하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중간 정산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근로자 90명에게 임금 등 3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박건조업체 회사 대표 C(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C씨 역시 원청으로부터 받은 2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채무 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등 재산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인정됐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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