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LH 1급 간부, 여직원 성희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LH 1급 간부, 여직원 성희롱

입력
2015.09.18 17:06
0 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성희롱 문제가 국감의 이슈가 됐다.

18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H 이재영 사장 면전에서 LH 고위 간부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LH의 한 1급 고위 간부는 지난해 파견직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올해 7월29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8월19일 열린 LH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처벌이 경감됐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3주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 피해자에게 4천만원의 합의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성희롱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취하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LH 직원 3천명이 감경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들어 탄원서를 제출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재영 사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어 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 규정에 없는 '정직 5개월' 처벌을 내렸다.

LH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1∼3개월 이내에서 내려야 하며 그 이상의 중징계는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 한다.

김상희 의원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해임 의견을 냈는데 중앙인사위에서 3개월 정직으로 경감했고 이후 재심의에서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분내린 이유가 뭐냐"며 "간부 직원의 해임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충위원회가 요구한 징계안이 중앙인사위에서 경감된 적이 없었는데 예외적인 경감이 내려진 것"이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중앙인사위 개최를 미루고 기다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