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표적 세무조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4급 서기관 이모씨의 직장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본보 18일자 28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과 이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이씨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의 금품수수 여부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2011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가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국세청은 이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