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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말까지 체납징수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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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말까지 체납징수 고삐 죈다

입력
2015.09.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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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말까지 체납징수 고삐 죈다

합동징수기동반 운영…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등

울산시는 오는 12월까지를 ‘2015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 170억원 중 99억원(58.5%)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 실적 92억원(징수목표액 167억원의 57.3%)보다 약간 높은 성과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징수에 차질이 예상돼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을 수립, 체납징수 목표액(170억원)을 10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구ㆍ군 담당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 체납원인을 분석한 뒤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로 판단되면 직장급여, 예금, 보험금 등 강제추심과 함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도 병행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및 구ㆍ군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자의 가족, 친지, 직장 및 소유 재산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징수하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포차 및 고질체납차량 관외단속 실시(10월), 체납차량 합동 영치의 날 운영(11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상시 운영(연중), 사실상 소멸ㆍ멸실 자동차 조사 및 과세자료 정비(10~11월), 관외 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독려(10월) 등도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해 지방세입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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