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재 사업자들이 외국어 교재나 해외잡지 등을 판매한 뒤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며 결제대금을 돌려 주지 않다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잡지와 어학교재 계약의 중도 해지를 거부한 시사티앤이와 유피에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사이앤티는 학생들에게 강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학교재를 판매하고, 교재를 산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이미 발송되어 환불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거부했다. 유피에이는 시사주간 타임, 이코노미스트 등 잡지 장기구독 상품을 계약했던 고객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담당자가 없다”거나 “해외발송 상품이라 계약해지가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매자 448명의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서 배송되는 잡지라 하더라도 계약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완전 환불)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미 사용한 금액과 소정의 위약금을 물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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