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2)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애인을 특별한 동기도 없이 단지 변심했을지 모른다는 일방적인 의심만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한 것은 그 범행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 중인 박 상병은 2014년 2월 애인 A(당시 18세)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시술을 받게 했다. 박 상병은 같은 해 4월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A씨가 변심했다고 의심, 집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흉기로 찌른 뒤 다시 도망가는 A씨를 따라가 주변의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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