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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2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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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탄2 백화점 사업자 선정 특혜 있었나?

입력
2015.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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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지난 7월 입찰한 동탄2 백화점 부지 사업자 공모에는 롯데백화점(롯데쇼핑 컨소시엄),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컨소시엄), 신세계백화점(STS 컨소시엄) 등 '유통 3사'가 나란히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공모심사에서 1위를 한 롯데쇼핑컨소시엄(3천557억원)보다 비싼 땅값을 적은 현대백화점컨소시엄(4천144억원)이 탈락, 심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동탄백화점 사업자 선정에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 컨소시엄에 비해 587억원을 더 제시하고도 탈락했다"며 "공기업 부채 1위인 LH가 587억원을 포기할 만큼 롯데-현대 컨소시엄의 평가항목에 차별성이 존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대컨소시엄은 토지가격 등 객관적인 계량평가에서는 최고점을 받았지만 사업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 등) 등 주관적 상대평가 부문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총 3개 컨소시엄 가운데 꼴찌를 했다"며 "현대 컨소시엄이 단 1항목이라도 2위를 하면 낙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STS 컨소보다 재무평가를 낮게 받은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LH 이재영 사장은 이에 대해 "과거 공모에서 땅값이 높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최고가 입찰을 채택하다보니 자금력과 사업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공모에선 사업계획에 중점을 둬 우수 업체를 선정했다"며 "심사위원 평가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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