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1만151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00곳을 적발했다.
이들 적발된 업소의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33곳) ▲식재료 관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2곳) ▲시설기준 위반(30곳) ▲무신고 영업(20곳) 등이었다.
장소별로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원지(43곳), 여름철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소(37곳), 도로 휴게소·터미널·공항(3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에 많이 먹는 식품 1천6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식품 등 총 39건을 적발해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커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하고 소비자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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