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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랩ㆍ욕설 '쇼미더머니'에 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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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랩ㆍ욕설 '쇼미더머니'에 과징금 5000만원

입력
2015.09.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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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랩 가사와 과도한 욕설 등으로 방영 내내 논란을 일으켰던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 엠넷(Mnet)의 ‘쇼미더머니 시즌4’에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쇼미더머니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처분은 방통심의위 법정 최고 제재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쇼미더머니 시즌4’가 ‘넌 속사정 하지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난자같이’‘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 선정적인 랩 가사와 지원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는 등의 장면을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이 방송 심의 규정 가운데 품위유지(제27조) 및 양성평등(제30조), 방송언어(제5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비프음으로, 손가락 욕설을 하는 장면은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시즌4 시작에 앞서 이전 시즌 출연자들이 출연해 에피소드 등을 풀어 놓았던 ‘쇼미더 머니 코멘터리’ 코너 역시 품의유지(제27조) 및 수용수준(제44조), 방송언어(제51조) 위반이 지적됐다. 욕설을 해도 되냐는 한 출연자의 질문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릴게요”라고 답하며 출연자가 욕설을 내뱉는 장면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이 이유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또 드라마 내용 전개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며 tvN 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에 ‘주의’, OCN과 tvN의 ‘아름다운 나의 신부’에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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