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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법인자료 한달내 모두 안 내면 조치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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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법인자료 한달내 모두 안 내면 조치취할 것"

입력
2015.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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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일본 해외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직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과 8월20일 두 차례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정 위원장은 또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가 제출 안 됐다"며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동빈, 신동주에 대한 내용은 일부 제출됐다"며 총수일가의 일본 계열사 지분현황 가운데 일부 주요한 내용은 확보해 분석 중임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롯데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자료 허위제출이나 미제출시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마찬가지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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