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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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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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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17일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함께 기소된 연설원 김모(5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임모(59)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이 군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게재한 정황이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군수가 유세 과정에서 인사 관련 비리 등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당락에 적격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허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가 재임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군수에 대해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의 서면 구형했다.

이 군수는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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