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바다낚시 불법행위 특별 홍보 및 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전북 군산에서 여수까지 전남북 18개 시ㆍ군이다. 이 기간 허위로 작성된 승객명부,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포인트 선점을 위한 과속·정원초과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등 고질적인 낚시 어선들의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비가 취약한 항ㆍ포구에 특별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나택 서해해경본부장은“신분증 확인과 제시 등 낚시객들의 자발적 안전의무를 정착시켜가겠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객명부 허위작성, 출·입항신고 미필,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과승 및 영업구역 위반행위 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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