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씨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해자 A씨를 만나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조씨는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고 당신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9차례에 걸쳐 총 2억9,9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조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앞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 “내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동결된 부친 재산 1,800억원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속여 9,7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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