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주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돼 환경단체 등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해 사업지구로부터 반경 3㎞ 이내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발암성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이다.
비발암성 물질 중에서도 악취 등을 유발하는 시안화수소와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항목에서도 개인이나 집단에 해로운 정도를 표시하는 위해도 지수가 기준치‘1’을 초과했다.
발암성 물질이 초과 검출된 곳은 리버뷰오피스텔, 청소년문화센터, 샘머리아파트 1단지, 샘머리초등학교, 무궁화아파트, 갈마동마을, 수정타운아파트, 오정동마을, 금호아파트, 대화초, 대화동마을, 한일병원, 금성백조아파트, 용전초, 중리주공아파트, 선비마을아파트, 삼호아파트, 읍내동 마을 1ㆍ2와 읍내경로당, 주공아파트, 엑스포아파트, 원촌동마을, 삼정힐파크로 등으로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 등이 많이 포함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전시는 즉각 대전산단 발암성 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입주한 업체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서 발암성 물질 검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암물질 발생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된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선하고 업종변화를 모색하는 산단재생 본래의 취지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개선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체피해 방지는 물론 주거지 악취피해, 교통안전 등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발암위해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발암성 물질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 재생과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신규업체의 입주를 제한하고, 점차 기존 유해물질 배출 업체를 첨단 도시형 업종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입주업체들의 오염물질 저감시설 운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산단주변에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나무도 심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 제한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있다”며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진행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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