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에서 항공 마일리지의 값어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아 소비자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신용카드사의 누적 항공 마일리지(1마일=20원)로 구매가능한 금액이 총 2조1,264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한항공이 1조281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983억원이었다.
카드사들이 고객 인기가 높은 마일리지 카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누적 마일리지 규모도 커졌지만 이를 사용할 때 각종 불이익이 많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제휴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항공권을 살 때보다 최소 4분의 1 정도밖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56만2,700원짜리 여성용 시계를 사려면 13만2,400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1마일당 4.25원으로 계산된 셈인데, 이는 통상 1마일을 20원으로 환산하는 것보다 4분의 1 정도로 가치를 책정한 것이다.
B 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는 1만6,000원짜리 버스 승차권을 2,000마일리지에 팔고 있다. 1마일당 8원 꼴이다.
올해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운송 구제청구 가운데 마일리지 등 계약과 관련한 사안은 총 448건이다. 작년 같은 기간의 280건보다 60%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항공사가 이를 개선하도록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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