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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보는 경제뉴스 (09.17)

입력
2015.09.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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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 내년 국민 부담금 20조원 넘어선다…담배 부담금 증가 영향

내년도 부담금 징수액이 올해 예상치보다 7.4% 증가한 20조1,2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20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상치보다 7.4%(1조3,941억원) 늘어난 것이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 10일 내년도 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18조3,2888억원으로 전망했다가 규모를 늘려잡아 수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가 34억6,000만갑으로 올리는 등 세부 항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 국민연금 누적 체납 7조2,000억…1년새 3,000억 늘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 체납액이 7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만에 3,000억원 이상 늘었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7조1,8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6월의 6조8,705억원에 비해 1년 사이 3,12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6월 한달간 체납액만 해도 3,002억원을 기록해 부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으나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나 됐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분의 2를 체납한 것이다.

■ 내년부터 7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지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과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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