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사고 승무원 8명 미국서 손배소 제기
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탑승한 객실 승무원 8명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기 탑승 승무원 12명 중 8명은 아시아나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내 안으로 잘못 터지면서 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승무원 H씨가 작년 1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고 5명은 작년 12월, 2명은 올해 6월 중순 각각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상처리를 받아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다. 나머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승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퇴사, 1명은 휴직, 2명은 업무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라, 승무원과 탑승객 등이 제기한 소송 50∼60여건이 병합됐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내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후 소송할 수 없기에 탑승객 대부분이 아시아나와 협상 진행 없이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고,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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