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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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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입력
2015.09.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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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서 횡령 등 적발… 임시이사 파견 학교 정상화 추진

이사들 간 분쟁으로 최근 6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숭실고와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취임승인 취소란 강력한 조치를 꺼냈다. 임원들은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자금을 쓰는 등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기율이 무너진 학교에서 1년 전 시험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숭실고와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결과, 장모씨 등 이사 6명이 법인자금 수천만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소송비용으로 쓰고 감사 박모씨는 이를 방치했다며 취임승인 취소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숭실학원 재단 이사들의 전횡을 고발하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이사장 퇴진요구(본보 4월16일자 11면) 및 시의회 감사청구를 계기로 지난 7월 감사에 착수했다.

숭실고는 지난 2010년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교장, 교감 등이 연루된 공사비 횡령 등의 비리가 드러나 해당 교장이 사임했고 당시 이사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임원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장씨 측과 이를 반대하는 이사들로 양분돼 갈등이 지속됐다.

감사결과 이들은 이사회의 행정절차를 수시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직무대행을 한 장씨측 이사는‘임원취임 승인거부 취소소송’의 비용을 지인에게 빌리면서, 소송비용은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인통장으로 송금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통장으로 받았다. 장씨 측 이사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사들과 민사소송을 하면서도 소송비용 2,200만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회계에서 끌어다 썼다.

양측 갈등으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교장선임은 6년 간 미뤄졌고 학사행정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1학년과 3학년 대상 일부 과목 시험문제가 전년과 똑같이 출제되기도 했다. 2010~12년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면서 6,500만원 손실도 냈다.

시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가 마무리되면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 정상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형남 감사관은 “이사 간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는 법인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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