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시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ㆍ성명이 표시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에게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 제보를 받는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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