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총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는 청년 초급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년층부터 중ㆍ장년층을 아우르는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500억원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현장에 만 34세 이하 청년 기술자를 포함한 초급기술자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 올해 안에 신설된다. 또 청년 기술자를 새로 고용한 업자는 공사 수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연내 개정한다.
만 50세 이상 퇴직한 건설기술자 10명을 5개조로 나눠 소규모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투입하는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는 이달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시범사업에서 도입된다.
맞춤형 전문교육도 강화된다.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토목 등 관련학과 재학)를 대상으로 한 ‘고급기술자 과정’(교육 6개월+인턴 6개월)이 내년부터 대학에 개설된다.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중급기술자 과정’(교육 3개월+인턴 3개월)을 들을 수 있다. 현재 중앙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운영 중인 건설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도 내년에 2곳에서 더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모두 실현되면 건설분야에서 약 1만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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